정관
The Korean Society of Practical Dance Studies
정관
The Korean Society of Practical Dance Studies
학회소개 > 정관
2022년 11월 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회는 대한실용무용학회(The Korean Society of
Practical Dance Studies)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는 회장의 소속기관에 본부를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3 조 본 회는 무용의 학문적 연구 및 학술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년 3회) 및 학술도서의 발행
3.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학술상과 우수논문상 수여 및 교육보급과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5.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 3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정회원(일반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3가지로
구분한다.
제 6 조 정회원의 자격 및 가입
1. 본 회의 회원자격은 무용을 전공하거나 각 분야에서
학술적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개인으로 한다.
제 7 조 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공로가 많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8 조 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지지하고 찬동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의 참석과 함께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
및 월례특강 그리고 기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정보를 제공
받는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며 납부 시점부터 당해
연도까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을 현저히 방해한 사람은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으로 나눈다.
징계위원회는 당해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제 4 장 임원 및 조직
제 11 조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임원회
2. 운영위원회
제 12 조 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법
1.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를 받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 회장을 포함한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각각의 임원과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3 조 임원의 구성
1. 임원의 구성은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기획이사, 학술교육이사, 출판이사, 국제홍보이사,
재무이사, 연구윤리위원으로 한다.
2. 각각의 이사와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선임되고
이들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소위원으로 나눈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한다.
제 14 조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교육이사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미학, 인류, 사회학, 치료, 교육 등
각각의 연구분과를 둔다.
연구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제 26조 2항에 따른다.
제 15 조 본 회는 학회지 『무용예술학연구』 발간을 위하여
출판이사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의 구성과
선정은 제 6장에 따른다.
제 16 조 임원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감사는 연1회 이상 본 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감사는 회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7 조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1. 회장은 이사회의의 의결을 통해 고문과 명예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2.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학술과 덕망이 높은
인사로 추대한다.
3.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에 발전적 의견을 개진한다.
제 5 장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
제 18 조 각종회의
본 회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19 조 총회의 구분과 개최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번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6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3. 회비에 관한 사항
4. 그 외 주요사항의 의결
제 21 조 이사회의 구성과 개최
1.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부회장, 편집위원장,
이사로 구성된다.
2.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이사회와 더불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임포함)으로 이루어지고,
출석한 이사(출석위임 제외)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는 정원의 3분의 1이내로 추천을 받아 선임 혹은
교체될 수 있다.
5. 이사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이사회 소집은 2주전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비와 그 외 부담금의 결정
2. 운영위원회 구성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 및 신입이사의 승인
5. 회장의 선출 및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개정
6. 기타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제 23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총회에서 다룰 의안의 작성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회원의 가입 및 관리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운영위원회가 대외적으로 본 회 명의의 의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5 조 소위원회의 구성
1. 각 소위원회는 맡겨진 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둔다.
2.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6 조 소위원회의 기능
1. 총무위원회
1) 본 회 사무
2) 각종 회의 준비
3) 회원의 관리
2. 연구위원회
1) 무용학에 관한 제반 연구
2) 무용학 교육의 보급 및 조정
3) 학술발표회 개최
4) 월례특강 개최
3. 편집위원회
1) 학회지의 발행
2) 연구 자료의 편집 및 발간
3)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선정
4) 그 외 학술도서 간행
4. 대외협력위원회
1) 국내외 주요관련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2) 강연회 및 연구회 등의 연사초빙
3) 그 외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
5. 재무위원회
1) 본 회 회계의 처리
6.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규정
2)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조치
제 27 조 지회 및 분과연구회
1. 본 회는 지역별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2. 본 회는 각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3.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 28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단 실기의 경우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선출시기 직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국규모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5년 동안 1권 이상의
학술서적(번역서 포함, 공동편저 제외)을 출판한 자,
또는 최근 3년 동안 전공영역에 따라 2편 이상의
예술 창작을 발표한 자.
제 29 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1. 편집위원은 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0 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심사한다.
2. 연 3회 발간되는 『대한실용무용학회지』(5, 8, 11월)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한다.
3. 학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학술서적과 간행물을 편집
발간한다.
4.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후보자를 심사한다.
1) 편집위원장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후보자를 심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2)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3분의 2이상의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학술상 후보의 자격은 본 회 정회원으로 국내에서 10년 이상 학술활동을 펼친 자로 한국무용학 발전에 대한
업적, 기여도, 국제적 인정도, 후학들의 평가 등을
고려한다.
4) 우수논문상 후보의 자격은 본 회 회원이며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 논문주제의 독창성과 이론적 구성, 학문적
공헌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5) 각 후보자는 직전년도 『대한실용무용학회지』에
게재된 자로 한정한다.
제 31 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1. 논문심사과정은 논문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된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대한실용무용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선임
위촉하고, 그 심사 평가를 근거로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4.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편집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회장에게 청구한다.
6.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 32 조 논문의 심사기준은 편집위원회에서 합의한 연구주제의
참신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의 구성과 합리성, 논지의
명료성, 인용과 논증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학회 투고
규정에 따른 원고작성 양식의 준수, 영문초록 작성의 적합성
으로 한다. 그 외에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 7 장 재정
제 33 조 재 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각종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입금
4. 기 타
제 34 조 회비 및 회계연도
1.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기타
제 35 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와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6 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범례에 준한다.
제 37 조 『대한실용무용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실용무용학회에 있으며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복제
할 수 없다.
부칙
제 38 조 시행일과 효력
1. 회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2. 회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며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써 정한다.
3. 논문투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 학회지에 별도
공지토록 한다.
2022년 11월 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회는 대한실용무용학회(The Korean Society of Practical Dance Studies)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는 회장의 소속기관에 본부를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3 조 본 회는 무용의 학문적 연구 및 학술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년 3회) 및 학술도서의 발행
3.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학술상과 우수논문상 수여 및 교육보급과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5.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 3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정회원(일반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3가지로 구분한다.
제 6 조 정회원의 자격 및 가입
1. 본 회의 회원자격은 무용을 전공하거나 각 분야에서 학술적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개인으로 한다.
제 7 조 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공로가 많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8 조 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지지하고 찬동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의 참석과 함께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 및 월례특강 그리고 기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정보를 제공받는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며 납부 시점부터 당해 연도까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을 현저히 방해한 사람은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으로 나눈다. 징계위원회는 당해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제 4 장 임원 및 조직
제 11 조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임원회
2. 운영위원회
제 12 조 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법
1.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를 받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 회장을 포함한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각각의 임원과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3 조 임원의 구성
1. 임원의 구성은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기획이사, 학술교육이사, 출판이사, 국제홍보이사, 재무이사, 연구윤리위원으로 한다.
2. 각각의 이사와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선임되고 이들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소위원으로 나눈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한다.
제 14 조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교육이사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미학, 인류, 사회학, 치료, 교육 등 각각의 연구분과를 둔다.
연구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제 26조 2항에 따른다.
제 15 조 본 회는 학회지 『무용예술학연구』 발간을 위하여 출판이사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의 구성과 선정은 제 6장에 따른다.
제 16 조 임원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감사는 연1회 이상 본 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감사는 회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7 조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1. 회장은 이사회의의 의결을 통해 고문과 명예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2.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학술과 덕망이 높은 인사로 추대한다.
3.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에 발전적 의견을 개진한다.
제 5 장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
제 18 조 각종회의
본 회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19 조 총회의 구분과 개최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번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6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3. 회비에 관한 사항
4. 그 외 주요사항의 의결
제 21 조 이사회의 구성과 개최
1.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부회장, 편집위원장, 이사로 구성된다.
2.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이사회와 더불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임포함)으로 이루어지고, 출석한 이사(출석위임 제외)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는 정원의 3분의 1이내로 추천을 받아 선임 혹은 교체될 수 있다.
5. 이사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이사회 소집은 2주전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비와 그 외 부담금의 결정
2. 운영위원회 구성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 및 신입이사의 승인
5. 회장의 선출 및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개정
6. 기타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제 23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총회에서 다룰 의안의 작성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회원의 가입 및 관리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운영위원회가 대외적으로 본 회 명의의 의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5 조 소위원회의 구성
1. 각 소위원회는 맡겨진 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둔다.
2.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6 조 소위원회의 기능
1. 총무위원회
1) 본 회 사무
2) 각종 회의 준비
3) 회원의 관리
2. 연구위원회
1) 무용학에 관한 제반 연구
2) 무용학 교육의 보급 및 조정
3) 학술발표회 개최
4) 월례특강 개최
3. 편집위원회
1) 학회지의 발행
2) 연구 자료의 편집 및 발간
3)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선정
4) 그 외 학술도서 간행
4. 대외협력위원회
1) 국내외 주요관련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2) 강연회 및 연구회 등의 연사초빙
3) 그 외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
5. 재무위원회
1) 본 회 회계의 처리
6.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규정
2)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조치
제 27 조 지회 및 분과연구회
1. 본 회는 지역별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2. 본 회는 각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3.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 28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단 실기의 경우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선출시기 직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국규모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5년 동안 1권 이상의
학술서적(번역서 포함, 공동편저 제외)을 출판한 자, 또는 최근 3년 동안 전공영역에 따라 2편 이상의 예술 창작을 발표한 자.
제 29 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1. 편집위원은 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0 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심사한다.
2. 연 3회 발간되는 『대한실용무용학회지』(5, 8, 11월)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한다.
3. 학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학술서적과 간행물을 편집 발간한다.
4.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후보자를 심사한다.
1) 편집위원장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후보자를 심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2)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3분의 2이상의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학술상 후보의 자격은 본 회 정회원으로 국내에서 10년 이상 학술활동을 펼친 자로 한국무용학 발전에 대한 업적, 기여도,
국제적 인정도, 후학들의 평가 등을 고려한다.
4) 우수논문상 후보의 자격은 본 회 회원이며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 논문주제의 독창성과 이론적 구성, 학문적 공헌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5) 각 후보자는 직전년도 『대한실용무용학회지』에 게재된 자로 한정한다.
제 31 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1. 논문심사과정은 논문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된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대한실용무용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선임 위촉하고, 그 심사 평가를
근거로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4.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편집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회장에게 청구한다.
6.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 32 조 논문의 심사기준은 편집위원회에서 합의한 연구주제의 참신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의 구성과 합리성, 논지의 명료성, 인용과 논증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학회 투고규정에 따른 원고작성 양식의 준수, 영문초록 작성의 적합성으로 한다. 그 외에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 7 장 재정
제 33 조 재 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각종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입금
4. 기 타
제 34 조 회비 및 회계연도
1.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기타
제 35 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와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6 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범례에 준한다.
제 37 조 『대한실용무용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실용무용학회에 있으며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복제 할 수 없다.
부칙
제 38 조 시행일과 효력
1. 회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2. 회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며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써 정한다.
3. 논문투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 학회지에 별도 공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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