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규정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주제에 관련된 학계의 권위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투고된 모든 논문을 심사한다.
원고의 게재여부는 3인 이상 심사위원들의 비공개 심사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않는다.
심사한 논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하거나 또는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위원은 의견서에 수정해야 할 내용이나
게재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저자에게 밝혀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게재요청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저자에게 통보하며, 저자는 2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차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의 경우, 게재불가를 판정한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을 의뢰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게재 논문의 원고를 수정․가감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심사서 양식은 따로 정한다.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대한실용무용학회 논문집 투고 논문 심사 체제 및 종합 판정
심사 A
| 심사 B
| 심사 C
| 종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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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A | 게재가 A | 게재가 A | 게재가 |
게재가 A | 게재가 A | 수정 후 게재 B |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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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A | 게재가 A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A | 게재가 A | 게 재 불 가 D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A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A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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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게재 B | 게 재 불 가 D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B | 수정 후 재심 C | 게 재 불 가 D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C | 게 재 불 가 D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A | 수정 후 게재 B | 게 재 불 가 D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A | 수정 후 재심 C | 게 재 불 가 D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A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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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A | 게 재 불 가 D | 게 재 불 가 D | 게재 불가 |
게 재 불 가 D | 수정 후 게재 B | 게 재 불 가 D | 게재 불가 |
게 재 불 가 D | 수정 후 재심 C | 게 재 불 가 D | 게재 불가 |
게 재 불 가 D | 게 재 불 가 D | 게 재 불 가 D | 게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