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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관에 따른 목적 및 사업 규정

제  3 조  본 회는 무용의 학문적 연구 및 학술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년 3회) 및 학술도서의 발행

       3.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학술상과 우수논문상 수여 및 교육보급과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5.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본회 정관에 따른 회원 규정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정회원(일반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3가지

    로 구분한다. 


제  6 조  정회원의 자격 및 가입 

    1. 본 회의 회원자격은 무용을 전공하거나 각 분야에서

        학술적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개인으로 한다.


제  7 조  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공로가 많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 3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8 조  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지지하고 찬동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의 참석과 함께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

        및 월례특강 그리고 기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정보를 제공

        받는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며 납부 시점부터 당해

        연도까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취득

        한다.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을 현저히 방해한

        사람은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으로 나눈다. 징계위원회는 당해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회비 납부처

예금주 : 대한실용무용학회

계좌 : 410101-01-349975(국민)


대한실용무용학회사무국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서경대학교 문예관 1501호



(02713)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서경대학교 문예관 1501호 연구실

메일  ksp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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