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정관에 따른 목적 및 사업 규정
제 3 조 본 회는 실용무용의 학문적 연구 및 학술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년 3회) 및 학술도서의 발행
3.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학술상과 우수논문상 수여 및 교육보급과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5.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본회 정관에 따른 회원 규정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정회원(일반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3가지로 구분한다.
제 6 조 정회원의 자격 및 가입
1. 본 회의 회원자격은 실용무용을 전공하거나 각 분야에서 학술적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개인으로 한다.
제 7 조 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공로가 많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8 조 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지지하고 찬동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의 참석과 함께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 및 월례특강 그리고 기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정보를 제공받는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며 납부 시점부터 당해 연도까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을 현저히 방해한 사람은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으로 나눈다.
징계위원회는 당해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회비 납부처
예금주 : 대한실용무용학회
계좌 : 410101-01-349975(국민)
대한실용무용학회사무국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서경대학교 문예관 1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