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The Korean Society of Practical Dance Studies
윤리규정
The Korean Society of Practical Dance Studies
학회지/투고 > 윤리규정
2023년 3월 1일 제정
2026년 2월 5일 개정
[ㅁ] 제 1 조 (목적 및 적용)
D0|1.|본 규정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결과의 가치를 인정하며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의 공정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D0|2.|대한실용무용학회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D0|3.|본 규정은 대한실용무용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대한실용무용학회논문집(이하 ‘학회지’ 라 한다)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D0|4.|학회지 심사과정 중 심사위원 1인이라도 연구윤리 관련 항목에 부적합 판단이 나오면 당호에 심사를 보류하고 이 내용을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향후 심사과정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D0|5.|본 규정은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ㅁ] 제 2 조 (용어의 정의)
D0|1.|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각종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D1|1)|“위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D1|2)|“변조”는 연구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D1|3)|“표절”은 타인의 논문이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D2|(1)|출처를 밝혔더라도 정당한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문장을 직접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D2|(2)|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수정 또는 의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D2|(3)|논문이나 교재의 상당 부분을 의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D2|(4)|타인의 공로를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D2|(5)|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정당한 출처 표시 없이 다시 사용하는 경우(자기표절)
D1|4)|“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 등을 통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D1|5)|“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D1|6)|기타 부정행위의 범주에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포함된다.
D2|(1)|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D2|(2)|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 협박하는 행위
D2|(3)|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
D0|2.|“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D0|3.|“피조사자”라 함은 제보나 학회의 인지를 통해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그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이나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ㅁ] 제 3 조 (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D0|1.|연구자는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D0|2.|연구자는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D0|3.|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D0|4.|연구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D1|1)|재정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편집자가 기업 및 사회단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논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D1|2)|인적 이해상충: 투고자가 학회장, 편집장 및 주요 간부와 친인척 관계 등의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투고 원고를 심사하는 중 심사위원 본인과 인적 이해상충 관계에 해당함을 인지할 경우 등
D1|3)|학문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D1|4)|임상적 이해상충: 논문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등
[ㅁ] 제 4 조 (연구 대상자)
D0|1.|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D1|1)|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D1|2)|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D1|3)|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D1|4)|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 은폐나 기회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D1|5)|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D1|6)|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D0|2.|인간 대상의 연구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에 대하여 소속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을 받고 승인번호를 편집국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인간대상연구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D1|1)|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여 수행하는 연구
D1|2)|의사소통이나 대인적 접촉 등의 상호작용(intervention)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D1|3)|개인 식별 정보(private intervention)를 이용하는 연구
D0|3.|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1|1)|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조처를 취한다.
D1|2)|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D0|4.|사람,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D1|1)|생물학적 성별(sex)과 정체성, 사회심리적 또는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사회학적 성별(gender)의 용어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D1|2)|단일 성(sex 또는 gender)이나 특정 집단(인종 또는 민족)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타당한 근거 또는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해야 한다.
[ㅁ] 제 5 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D0|1.|본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연구자의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 포함한다.
D0|2.|투고자는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인물을 공동저자로 등재할 수 있다. 단순한 편의 제공, 데이터 수집 지원, 일반적인 조언 등은 저자 기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D0|3.|투고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논문을 제출할 경우
D1|1)|특수관계인의 기여 내용
D1|2)|공저자 등재의 필요성
D1|3)|연구윤리상 문제가 없음을 명시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부
D1|4)|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D0|4.|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포함된 논문이 대외적으로 활용되거나 연구업적 평가, 인사 등에 반영되는 경우, 해당 기관(소속 대학, 연구기관 등)에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존재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D0|5.|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D1|1)|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연구 기여 없이 저자로 등재된 경우
D1|2)|특수관계인과의 공동저자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경우
D1|3)|연구기획, 실행, 분석, 논문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명목상 기여로 공동저자에 포함한 경우
[ㅁ] 제 6 조 (심사자의 윤리와 의무)
D0|1.|심사위원의 투고된 논문에 대한 평가는 논문의 질적인 수준과 투고 규정에 의거한다.
D0|2.|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이전에 논문을 공개하거나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D0|3.|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며 심사서 또는 심사의견서 작성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그 이유를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ㅁ] 제 7 조 (연구윤리위원의 윤리와 의무)
D0|1.|대한실용무용학회 연구윤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모든 논문을 학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D0|2.|대한실용무용학회 연구윤리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에 임해야 하며, 심의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ㅁ] 제 8 조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조사)
D0|1.|대한실용무용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결과의 출판 이전과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결과에 대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하여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에 따라 제재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D0|2.|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시효는 두지 아니하며, 제보가 접수된 논문은 게재 시점과 관계없이 전면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ㅁ] 제 9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D0|1.|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은 학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당연직 3인(학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위원 4인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D0|2.|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D0|3.|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사무국장은 연구윤리위원장이 위촉한다.
D0|4.|위원회는 그 업무 중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ㅁ] 제 10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D0|1.|위원회는 상설 독립 기구로서 운영한다.
D0|2.|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D0|3.|해당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D0|4.|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D1|1)|연구 윤리 ·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D1|2)|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D1|3)|부정행위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D1|4)|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D1|5)|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D1|6)|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D0|5.|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ㅁ] 제 11 조 (부정행위자 및 관련당사자에 대한 처리)
D0|1.|학회의 회원은 학회에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D0|2.|학회는 선의의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D0|3.|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D0|4.|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D0|5.|학회는 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ㅁ] 제 12 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D0|1.|부정행위가 학회에 고발된 경우 연구 윤리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D0|2.|부정행위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D0|3.|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회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D0|4.|부정행위 결과에 “피조사자”가 불응할 경우 1회에 한해서 결과 통보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는 심사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확실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에서만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 본인의 소명기회를 줄 수 있다.
D0|5.|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재심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를 개최한다. 재심의 심사위원은 연구윤리위원, 당연직 3인(학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과 이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심사위원 2인 이내를 위촉하여 총 5인~7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D0|6.|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D1|1)|부정행위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견책 및 경고 서한 발송.
D1|2)|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 취소와 전자 및 일반 게시의 삭제
D1|3)|일정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D1|4)|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D1|5)|해당 사항의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최소 1개월 이상)
D1|6)|그 밖의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D0|7.|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ㅁ] 제 13 조 (연구윤리 준수 서약)
D0|1.|논문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별첨의 ‘대한실용무용학회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제 14 조 (규정 외 사항)
D0|1.|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D0|2.|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D0|3.|규정 개정의 의결은 등록된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ㅁ] 제 15 조 (저작권)
D0|1.|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은 대한실용무용학회에 귀속된다.
D0|2.|게재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학술지나 기타 매체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한실용무용학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이를 게재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D0|3.|저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등 법적 권리는 저자에게 인정된다.
[ㅁ] 부칙
D0|1.|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D0|2.|개정된 본 규정은 2026년 2월 5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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