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문제를 명시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 및 학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ㅁ] 제 2 조 (정의)
1.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예: ChatGPT, Claude, Gemini, Perplexity, Grok 등)를 말한다.
2. 연구자란 대한실용무용학회(The Korean Society of Practical Dance Studies)의 회원을 말한다.
[ㅁ] 제 3 조 (생성형 AI 활용의 기본 원칙)
1. 연구자는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자의 독창적 사고·학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AI 산출물과 연구자의 학문적 기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게재하는 행위는 표절·위조·변조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생성형 AI는 보조적 도구(문법·형식 교정, 요약, 검색 보조, 아이디어 탐색 등)로 제한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원고의 사실성·논증·해석·표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4. 연구자는 생성형 AI 사용 시 사실 검증(교차검증), 편향·차별·혐오 가능성 점검, 허구 정보 위험 인지를 포함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5. 연구자는 생성형 AI에 비공개 정보·개인정보·기관 내부 자료·계정 인증 정보 등을 입력하지 않는다.
[ㅁ] 제 4 조 (허용 및 제한되는 활용 범위)
1. (원칙) 다음 각 호의 범위는 허용할 수 있다.
문장 표현·문법·서식 교정, 초안 구조화 보조
자료 탐색을 위한 키워드 제안, 연구 질문 브레인스토밍
요약·번역 보조(단, 인용·해석의 정확성은 연구자가 재검증)
2. (금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AI 산출물을 가공 없이 본문·표·그림·부록으로 제출하거나, 실질적 저자 역할을 AI에게 대체시키는 행위
존재하지 않는 문헌·자료를 생성하여 인용하거나, 인용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참고문헌에 등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텍스트·이미지·오디오 등을 무단 사용·생성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저작권·초상권·권리침해)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혐오·차별, 허위조작정보 생성 등 비윤리적 활용
해킹·불법물 제작 등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
[ㅁ] 제 5 조 (연구 결과물 내 표기 가이드라인)
1.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연구자는 대화 로그 또는 활용 기록을 증빙하는 웹 링크 등을 본문 내 인용(In-text Citation)이나 참고 문헌(Works Cited)에 표기해야 한다. 인용 표기는 다음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개발사. 모델명. 버전. 웹 링크. 사용일자. Gen AI. (예: OpenAI. ChatGPT. GPT-4o. https://chat.openai.com/chat/xxxxx. 2026년 1월 1일. Gen AI.)
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검색,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생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개별 인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ㅁ] 제 6 조 (자료의 정확성과 책임)
1.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허구의 내용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3. 인용 및 참고 문헌 작성 시,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원천자료 실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연구자에게 있다.
[ㅁ] 제 7 조 (활용기록 제출 및 편집위원회의 권한)
1.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윤리검증을 위해 활용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수정 요구 또는 게재 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편집위원, 평가자는 투고 원고·심사자료·평가자료(연구계획서 포함)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탑재하여 분석·요약·평가에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원고 및 평가자료의 외부 전송 가능성으로 인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ㅁ] 제 8 조 (보완 및 개정)
1. 학술 환경 변화, 생성형 AI 기술 발전, 학회 연구 특성 변화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본 규정을 보완·개정할 수 있다.
[ㅁ] 부칙
1. 본 규정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