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주제에 관련된 학계의 권위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투고된 모든 논문을 심사한다.
[2]원고의 게재여부는 3인 이상 심사위원들의 비공개 심사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않는다.
[3]심사한 논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하거나 또는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위원은 의견서에 수정해야 할 내용이나 게재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저자에게 밝혀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게재요청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저자에게 통보하며, 저자는 2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1차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의 경우, 게재불가를 판정한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을 의뢰하지 않는다.
[6]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게재 논문의 원고를 수정․가감할 수 있다.
[7]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8] 논문심사서 양식은 따로 정한다.
[9]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